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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지원 방안으로 출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에는 혼인 또는 출산으로 유리해진 청약 제도 개편과 다자녀 특공 개선 사항 글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아파트 청약)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구입자금 및 전세 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3. 청약 제도 개편 안내
1.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아파트 청약)
기존에는 기혼가구에만 출산 장려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이번 발표로 인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구분 | 공공분양 뉴:홈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개요 | 혼인여부 무관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도 우선 지원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160% 이하 (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 |
(건설임대)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전세임대) 100% 이하 |
공급 | 연 3만호(예정) | 연 1만호 (연간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선배정) |
연 3만호(예정) |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신설되는 정책으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생아 특공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 때,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면서 자산은 3억 7천9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 3월 공공분양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연 3만 가구 내외로 공급하려 하고 뉴홈 전체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은 신생아 우선공급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20% 물량을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 내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수준이고 소득이 낮은 가구 먼저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 물량은 연 1만 가구 수준입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도 마찬가지로 자녀 출산을 하면 신규 공공임대의 경우 우선 공급이 있으며, 기존 공공임대도 자녀 출산 시 우선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공급 물량은 연 3만 가구로 예상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구입자금 및 전세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용하여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도 기존 제한인 7천만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다음 표 및 아래 글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급)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대출한도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6~2.7% | 7.5천 이하 : 1.1~2.3% |
8.5천 ~ 1.3억 : 2.7~3.3% | 7.5천~1.3억 : 2.3~3.0% |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급 대출의 적용 기준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2003년 출생아이 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기존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고 주택가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금리
특례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로 적용하여 5년간 유지됩니다.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로 특례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며 최장 1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1.1~1.3%가 4년 동안 적용됩니다.(시중 은행 대비 1~3%p 저렴) 추가 출산이 필요한 경우
전세대출 역시 소득 기준은 1.3억까지 확대되고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5억(지방 4억)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출한도는 3억까지 적용됩니다.(보유자산은 3.61억원 이내로 동일하게 설정)
3. 청약 제도 개편 안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청약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과 다자녀 특공 조건 완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준비중)
저출산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된 제도의 대상자가 된다면 그 혜택은 잊지 말고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